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가 (여러) 노력을 다 했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수석은 이날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법과 원칙 대응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조건을 달았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을 공식화 한 것이 지난해 1월이고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 가동해 1년간 대화하면서 의협만 28차례, 다른 단체와 130여차례 이상 논의한 상황”이라며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 장 수석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면, 환자를 두고 떠나는 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며 “사직하겠다고 발표 결정한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 보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가 사직한다면 법과 원칙 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병원에서는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을 갖는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기에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 대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개별 사표 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적 집단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장 수석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개인적 사유를 명확히 밝힌 사직이어야 하는데 정황을 보면 겉으로만 개별적으로 했을 뿐, 일사분란하게 (병원을) 빠져나왔다”며 “실질적 집단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인요청에 대해서는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강제노동협약의 예외 대상에 있다”며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으면 강제 노동이 아니다”고 답했다.
특정 전공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 단계부터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수련을 위해 필요한 환자가 수도권에 쏠리기 때문”이라며 “지역에 거점 의대, 또 그 밑에 종합병원, 의원급을 다시 살리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증원해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믿고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련 받으러 생태계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