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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투자시 사전 동의…신탁업 투자자 보호 정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신탁과 랩어카운트의 만기가 맞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상품성신탁 공시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대해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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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랩·신탁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적발됐다.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에 대해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연계·교체 거래로 환매대금을 마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경제 충격에 대비해 시장 혼란 없이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련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절차를 내부화하기로 했다. 먼저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했다. 자산 현황을 제공할 때도 장부가가 아닌 시가를 우선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업 관련 투자자 보호 규율도 정비한다. 신탁은 일대일 계약 특성상 자유롭지만 금융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은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신탁보수 수취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평균 보수율을 공시한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한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능하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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