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개학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정비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정비반은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불법 성매매·대부알선 불법 광고물 대상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보행 안전 우려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등의 활동을 한다.
불법 성매매나 대부알선 대량살포 명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5초~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