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장동 재판 불출석한 이재명에…재판부 “계속 이러면 강제소환 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날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음에도 그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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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어 “신병을 강제로라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 측이 재차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불출석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안 나오면 증언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지만 유씨가 거듭 증언을 거부하자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강제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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