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의료진에 급여 반납 동의서를 받는 병원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계백병원은 전날 인제대 상계백병원장 명의의 ‘급여반납동의서’를 첨부한 메일을 의료진에 보냈다. ‘의료사태에 따른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해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서는 6개월의 적용 기간을 적시했다. 반납상 적용 방법은 월 116만원, 월 48만원 외에 스스로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제학원 측은 “인제학원 산하 4개 병원에서 비상경영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 병원에 일괄 적용이 아니라 상계백병원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처음에는 책임교수들만 하자고 하다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 교수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안다. 절대 의무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제학원 산하 4개 병원은 행정보직자들 역시 보직수당 반납을 자율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인제학원 측은 당장 적자폭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제학원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이유로 서울백병원을 폐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