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등 증권사 단속에 인력이 집중된 데다 자산운용사는 정기 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를 하지 않아 수시 검사 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 대신 수시 검사를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 검사를 예고한 금융투자회사 두 곳 모두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등 증권사로만 선정하면서 자산운용사는 빠지게 된 것이다.
금감원 정기 검사는 사업 영역 전반을 살피고 수시 검사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일부 사안만 점검한다. 정기 검사는 금융사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가 2018년 부활해 2022년 종합검사에서 명칭만 바뀌었다. 금감원이 연초부터 자산운용사 정기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도가 부활한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검사가 일시 중단된 2020~2021년에도 자산운용사 한두 곳씩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정기 검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은 인력 문제가 가장 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 ELS,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랩·신탁 돌려막기 등에 이어 최근 착수한 부동산 PF 수수료, 직접주문전용선(DMA) 점검 등 증권사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검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장 검사를 마치더라도 제재까지 사후 절차에 수개월씩 걸리는 만큼 검사 부서마다 업무 부담도 크다.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나눠 담당했던 검사 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하면서 각 부서가 증권·운용을 한꺼번에 맡게 되자 정책 여력도 증권사로 집중됐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정기 검사에서 경영 실태 평가를 하지 않아 수시 검사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반면 증권사는 업무 영역이 다양해 정기 검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정기 검사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며 “특히 자산운용사는 업무가 다양하지 않아 수시 검사만으로도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수시 검사만으로는 일부 사안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회사 전반을 살펴볼 수 없는 만큼 자산운용사들의 위법·위규 행위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수시 검사로 자산운용사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추후 필요할 경우 언제든 대형 자산운용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