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百, 깜깜이 배당 없앤다…先 배당액 後기준일 결정

10개 계열사, 주총서 정관 개정

"지주회사 중심 주주 가치 제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백화점그룹 본사 사옥. 사진 제공=현대지에프홀딩스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백화점그룹 본사 사옥. 사진 제공=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백화점(069960)그룹이 현재 ‘선(先) 배당 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을 ‘선 배당액, 후 배당 기준일 확정 방식’으로 바꾼다. 깜깜이 배당을 방지해 투자자의 배당 예측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 등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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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0개사는 ‘매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바꾼다. 회사 관계자는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 결정되는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규모를 확인하고 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는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 배당금 규모 결정 시점은 이듬해 3월이라 투자자들은 배당금 규모를 알지 못한 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배당 절차 개선은 금융 당국이 선진국처럼 상장회사의 배당액이 확정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앞서 2월 계열사별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해 발표한 뒤 현재 지누스와 현대그린푸드 등의 자사주 소각을 진행 중이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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