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전 국장 오늘 항소심 선고

혐의 부인에도 1심서 징역 1년 9개월 선고받아

금융기관 임직원 소개·알선 후 4700만 원 수수

法 “반복적인 돈 요구 등 범행 수법과 죄질 좋지 않아”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1조 원대 펀드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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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씨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에 윤 씨는 지난 2018~2019년까지 김 대표 등에게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소개·알선해줬고, 이 과정에서 4700만 원을 수수하고 45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윤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 원을 명령했다.

윤 전 국장은 “대가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금품이 오간 과정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과 관련자 진술 등을 살펴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금감원 국장직에 있었다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했다”고 짚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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