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시아나 2000억대 계약금 소송' 현산, 항소도 패소

1심에 이어 2심도 아시아나항공 승소

재판부 "양측 이미 계약금 반환에 이의 제기 않기로 합의해"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받았던 2000억 원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21일 현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인수대금(2조 5000억 원)의 규모와 조속한 거래 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의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의 강제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인수계약에서 ‘계약금이 아시아나항공 등에게 귀속되더라도 반환이나 감액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며 "현대산업개발 등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시한 위약벌 약정의 내용을 수용했다"고 짚었다.

2022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승소한 1심 재판부 역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수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재심사 요구를 거부해 인수 협상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당시 현산이 계약금으로 냈던 2500억 원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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