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게임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게임 사업자(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