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강북을 후보로 결정된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된 지 사흘 만이다.
조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짧은 시간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경선에서 박 의원을 이긴 뒤로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이력이 확인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고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됐다.
2022년 3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한의사를 변호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료실 내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변호했다. 이 밖에도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 등 적지 않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 변호사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변호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0년 노동자 수십 명의 임금 약 11억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사업주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조 변호사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조 후보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 146개 단체로 이뤄진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도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수진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라며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조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안으로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 강북을은 애초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30% 감산 조치를 받은 박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간 3인 경선이 치러졌다.
이 부위원장이 탈락한 뒤 결선을 치러 정 전 의원이 승리했지만,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목함지뢰로 피해를 본 장병들에게 허위로 사과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당은 지난 14일 그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박 의원의 공천 승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당은 '차점자가 우승자가 될 수는 없다'는 원칙 아래 재차 공천 신청을 받아 박 의원과 조 변호사 간 경선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