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책할 엄마를 위한 ‘작은 위로’…공장근로자도 태아산재 인정

3년 만에 선천성질환 근로자자녀 3명 인정

작년 간호사 이어 …법 개정 후 인정 ‘속속’

지난달 13일 오전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지난달 13일 오전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됐다. ‘엄마’가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아이가 질환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는 유해한 환경을 만든 사측의 잘못도 인정된다는 의미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5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이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인정했다. 산재 승인을 요청한 지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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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은 1990년대~2000년대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임신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산전 초음파에서 선천성 질환을 확인했다. 3명 모두 선천성 질환은 달랐지만, 이 공장에서 근무한 공통점으로 산재를 함꼐 신청했다.

그동안 인정되지 않던 태아 산재는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인정 길이 열렸다. 자녀가 겪은 선천성 질환에 대해 엄마가 일한 작업장의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자는 취지였다. 국회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작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고쳤다.

태아 산재 인정은 사례는 조사 특성 상 더디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로 2020년 간호사 4명이, 법 개정 이후 작년 12월 간호사 1명이 태아 산재를 인정받았다. 복지공단은 2022년과 작년 접수된 2건의 산재 신청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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