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5시간 넘게 승·하차를 반복하며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씨와 여성 C(39)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이들은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뒤 작년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과 피해자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렇게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 등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관광·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으나, 9일간 45시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지하철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