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처법 전문가 나선다”…상의, 영세기업 대상 전국 설명회 개최

고용부·산업안전공단 협업

38개 지역에서 순차 진행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전경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전경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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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을 마련됐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방법, 정부의 지원 제도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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