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조권 침해 임대주택 사업 취소 소송… 法 “제3자는 소 제기 자격 없어”

'수인한도' 넘는 피해 있어야 원고 적격 갖출 수 있어

기존 조망 이익이 객관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청년 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업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에 방해를 끼치는 것이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25일 A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1월 12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B회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두 차례 걸쳐 실시한 일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원고 측이 소유한 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 등이 원고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 등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청년주택 공급 촉진 지구 설립이 허가되자 2021년 12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위원회가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재결을 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원고 등은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민간임대주택법 및 주택법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측이 기존에 누렸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를 지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망원칙은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가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인정돼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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