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과적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 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은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이동하며 연중 시행한다. 특히 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야간과 주말 합동 단속을 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위반 차량은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을 가속화하고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며 “단속을 연중 진행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