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수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 및 대응 수준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발표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에서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의 주요 ESG 수출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 수준은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집계됐다. 점수는 규제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0점,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대응하는 경우 100점으로 환산해 도출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그쳤다. 대응 수준도 대기업 43점, 중소기업 31점으로 차이가 났다.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등이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탄소배출량 측정이 어려운 점이 52.7%로 1위였다.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 전문인력 부족(3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응답 업체의 81.4%가 공급망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관련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ESG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