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피해 유형 조사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응답했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0.7%로 나타나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우리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은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국내 인증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제조업(45.5%)이 도·소매업(40.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상당한 양의 무인증·무관세 제품들이 국내 소비재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 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는 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