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 총선 전달도 재판 출석…재판부 “안오면 구인장” 강경 모드

“가혹하다” 반발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포함 총 3차례에 걸쳐 대장동 ·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가혹하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관련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해당 사건 외에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쟆나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 기일이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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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 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개정 직후 “열이 오른다”며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해 조기 종료됐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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