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포함 총 3차례에 걸쳐 대장동 ·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 측은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가혹하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관련 재판에서 “다음 기일로 오는 29일과 내달 2·9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을 비롯해 앞으로 세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해당 사건 외에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쟆나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 기일이 총선 이후인 4월 12일과 22일 잡혀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 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에도 허가 없이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코로나19 확진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후 개정 직후 “열이 오른다”며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해 조기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