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내년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라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법률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에 쓰이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도 재정 적자를 면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인해 ‘의무지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실제로 내년도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4.2% 늘어 684조 4000억 원에 이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2025년에 국내총생산(GDP)의 51.9%인 12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박근혜 정부 시절(2017년)까지만 해도 GDP의 36%가량으로 비교적 건전하게 관리됐다. 하지만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재임 5년 동안 약 400조 원 급증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었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49.4%에 이르렀다. 과도한 국가채무를 떠안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며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나랏빚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현금 퍼주기 복지 및 지역 개발 관련 선심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국가 재정 악화 우려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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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재정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022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은 지난해 4월 선진국의 재정준칙 경험을 배우겠다며 국민 혈세로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는데도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관련 입법을 더 미룰 명분이 없다. 나라 곳간의 누수를 막으려면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올 5월 하순 전까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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