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이 폐지되면서 영화표 가격이 다소 내려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정부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그림자 세금’ 부담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에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이 부과돼 왔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관 입장권이 약 1만 5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5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부과금의 폐지로 이를 통해 운영되던 영화발전기금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영화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과금 폐지로 생기는 부족분을 일반 정부예산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