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자국 인력난 대응위해 고용하고도 보호하는 법적 근거 없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비례)이 2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비례)이 2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의 당위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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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만명이며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내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폐업이나 체불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 폐업,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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