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2배…노후주택 재건축 활성화

■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발표

인센티브 범위 늘려 개발 '속도'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도 단축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노후 주택을 위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높여준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가구 수와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정비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용적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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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용적률인 현황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한다. 아울러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시는 현황용적률 인정 수혜를 입는 단지가 149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아울러 1종→2종, 3종→준주거 등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기존 15%에서 10%로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에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용도지역은 ‘준주거’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관·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은 각각 기존 12m에서 20m로,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도로 기준은 기존 4m 미만에서 6m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기존 484만㎡에서 1190만㎡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위해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도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단축한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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