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능 공정성 강화] 사교육업체 출간 예정 자료도 ‘사전검증’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수능 출제진 선정 무작위로…수험생 이의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 포함

첫 모의고사 치르는 고3 수험생들. 대구=연합뉴스첫 모의고사 치르는 고3 수험생들. 대구=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사교육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교육업체가 출간 예정인 자료까지 확보해 검증하기로 했다. 수능 직후 실시했던 이의심사에서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 기준에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해 점검한다.

교육부는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 자료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한 뒤 이를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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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문항·정답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비슷한 문항 역시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된다.

다만, 이의심사에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정답처리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은 올해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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