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530만 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건설업자인 조 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3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지를 호소한 것이 법리상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 측에 돈을 대고 윤 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김 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진 의원은 김 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