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 숨도 못 자"…이화영, 건강 악화로 오후 재판에도 불참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건강 상태 나아지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 건강 상태 고려해 일정 순연 결정"

다음주 심문 및 최후 변론까지 모두 마무리 계획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연합뉴스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연합뉴스




쌍방울(102280)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9일 건강 악화로 오전에 이어 오후 재판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중 피고인 심문 절차와 최후 변론을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의 불참으로 인해 순연됐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공판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측에게 건강 상태를 알렸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근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은 상태로 복통과 설사 증세가 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마스크를 벗고 재판부에 "내시경을 받고 탈이 났는 지 오한이 오고 설사 중이다"라며 "심한 복통으로 잠을 한 숨도 못 잤다"며 기일 지연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후로 일정을 순연했으나, 결국 이 부지사는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피고인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정을 순연하겠다"라며 "원래 예정했던 최후 변론도 다음 주에 가급적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쌍방울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지 않았다는 증거로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차량 출차 기록을추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은 상관없다"면서도 공판기일이 지연돼 당장 증거 제출과 관련해 조사나 수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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