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의 다수 의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심사보호국 업무의 특성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1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7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청구를 8대 1의 의견으로 지난 달 2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업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헌재는 헌법소원을 신청한 해당 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고주의 성향에 따른 로비활동으로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유착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후심사를 통하여 예외적으로만 취업을 제한하거나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취업예정기관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퇴직 이후에 재직했던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통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하여 직무수행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경력 및 소득 공백 등을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