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운용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이 올 초 과세 당국에 신청했던 리츠 법인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최근 국세청이 코람코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국내 전체 리츠 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업계에서 추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최대 3조 원가량 아끼게 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일 리츠 업계와 과세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세청은 코람코자산신탁이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청구인 의견 채택’ 결정을 내렸다. 코람코 리츠에 부과했던 세금을 취소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세무서는 코람코가 운용하는 △NPS1호 △코크렙청진 △코크렙광교 등 6개 리츠에 과거 6개월분 법인세 총 172억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는 해당 기간 6개 리츠 당기순이익(476억 7000만 원)의 36%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당시 삼성세무서는 법인세법상 리츠의 감가상각비에 적용된 소득공제가 잘못됐다며 과거 공제해준 금액만큼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 리츠가 서류상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비를 쌓아둬야 하는데, 해당 6개 리츠는 감가상각비 만큼을 배당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코람코는 이에 반발, 즉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리츠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 의견이 업계 전체에 확대 적용되면 상당한 세금이 추가로 부과돼 리츠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만큼 투자자에 돌아갈 배당이 줄게 돼 시장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람코는 국내 민간 리츠 시장에서 점유율 약 20%를 차지하는 업계 맏형 격 회사다.
양측 의견에서 무게의 추가 기운 것은 국토부가 빠르게 법령 해석을 내리면서다. 국토부는 리츠가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배당 한도를 초과해 배당할 수 있으며 법인세 부과 시 이 배당 금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올 1월 판단했다. 이는 2005년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8조 3항 리츠의 배당 관련 내용에 따른 것이다.
코람코는 국토부 해석을 기반으로 국세청에 심사를 요청한 끝에 최근 이 같은 결정을 받아냈다. 코람코 관계자는 “배당을 목적으로 한 리츠는 법인세법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기반으로 과세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세청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리츠 활성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리츠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올 2월 말 기준 국내 리츠는 총 369개, 전체 자산 규모는 94조 원에 달한다. 동일 계산법을 적용하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던 연간 배당금 2조~3조 원이 세금으로 납부될 가능성이 컸다고 업계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