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16 생명안전공원 반대' 정창옥, 안산시의회 난입…"건조물침입죄로 봐야"

대법, 건조물침입죄 무죄로 본 원심 파기

"출입 당시 물리력 행사해 평온상태 침해"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안산지킴이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인 정창옥 씨가 시의회 출입 금지 제한에도 또다시 들어가 본회의를 방해해 대법원으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피고인 정 씨의 건조물침입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12일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의회 건물이 개방되어 있더라도, 평온 상태를 해친다면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안산시의회 본회의 당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청사에 출입을 제한 받았다. 같은 날 정 씨의 시민단체 소속 회원이 정 씨 퇴장 후 인화물질을 몸에 뒤집어쓰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밖에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방청 중 신발을 벗어 던지며 욕설과 소란을 피워 직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모든 기소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정 씨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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