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소 과정서 뇌물받은 검사…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유죄 확정 후 검사의 뇌물죄 처벌 사실 알고 재심 청구

뇌물 수수 했어도 수사·기소 행위 모두 부당하다 할 수 없어





검사가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유죄로 판단한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지난 3월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08년 5년 사기죄로 구속돼 재판을 넘겨졌고,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씨는 이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가 검사에게 뇌물과 접대를 제공했고, 해당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뒤늦게 알아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이후 항소심서는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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