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장선 평택시장, 7천명에게 업적 홍보 문자…대법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53일 남기고 선거구민에게 문자 발송

法 "선거를 앞둔 공무원의 업적 홍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전 행사 개최는 위법 아냐…정장선 평택시장직 유지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 제공=평택시정장선 평택시장. 사진 제공=평택시




대법원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의 업적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내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행사를 개최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시장과 그를 보좌하고 대외홍보 업무를 맡아온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 후보로 재출마한 뒤 선거 60일 전인 같은 해 4월에 정 시장의 업적 홍보 내용을 담은 문자를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에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시장과 김 모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선 정 시장의 업적 홍보를 위해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지방선거 직전에 개최한 착공행사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을 들어 "해당 착공행사는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한다"며 "평택시장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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