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총선에 출마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 검사 참여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2일 새마을금고법 제 74조에 따라 금감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제 74조는 주무부 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독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검사 요청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이를 두고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