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경적 울려도 '나 몰라라'…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질주한 남성 '화들짝'

지난달 30일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달 30일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자전거를 타는 한 남성의 위태로운 모습이 공개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지난달 30일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 인근에서 촬영한 영상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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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들 사이로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전거를 탄 남성이 차량에 경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주행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미 몇 번 신고가 들어간 눈치였다며 "경찰이 출동해 조처한 것 같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일 이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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