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지자체 예산으로 취약층 주택연금 지급액 늘려야"

금융위,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주금연 "지자체 예산 출연으로 월 지급금 확대"

"공시지가 12억 이하만 가입…가입조건 완화해야"





취약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중부지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주택연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되 평생 연금 형태로 매달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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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연구원은 간담회에서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예산을 출연받아 취약계층의 월 지급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연금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가입조건도 현행(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 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재도 손봐 실제 지급액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언을 반영해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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