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은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