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자신을 여성이라 속이고 남성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상신청인에게 27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9월 한 소개팅 앱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자신을 여대생이라고 속인 후 데이트를 해주겠다고 유인해 현금을 20여 차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송금받은 금액은 440여만 원에 달한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김씨는 누범기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