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신청인과 상대 배우자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상담소)가 지난해 진행한 양육비 소송 87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 양육비 소송 신청자가 전년보다 5%포인트 늘어난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율은 84%에서 79%로 낮아졌다.
남성 소송 신청자의 가족은 전원 부자(父子) 가족이었고, 여성 소송 신청자는 모자 가족 62%·비혼모 가족 15%·조손가족 2%였다.
연령대는 소송 신청자와 상대방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청자의 경우 30대(28%)·50대(20%)·20대(8%) 순이었고, 상대방의 경우 50대(24%)·30대(22%)·20대(9%)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소송구조는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양육비 청구 사건’이 30%였고, 결정된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이 70%였다. 양육비 범위는 최소 월 30만 원, 최대 월 1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중 59%는 종결됐다.
양육비 미지급을 사유로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한 28건의 미지급 양육비는 1000만∼3000만 원(36%), 3000만∼5000만원(18%), 5000만∼1억 원(7%) 순이었다.
상담소에 따르면 대부분의 양육자들은 양육비 청구 판결 후 이행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