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대폭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인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올려 결혼이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제도가 맞벌이 가구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은 각각 27.0%, 18.2%에 이른 반면 맞벌이 가구는 6.5%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높아 상한 기준을 맞출 수 없었던 게 원인이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 원의 2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은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럼 상한 조건을 높일 경우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은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3100억 원 수준의 맞벌이 가구 지원금액은 3700억 원까지 많아지고, 맞벌이가구 지원인원도 20만 7000가구에서 25만 7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