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헌법소원 낸다…"공권력에 기본권 침해"

김창수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장. 연합뉴스김창수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장. 연합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의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다음주 초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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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은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추후 헌법소원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헌법소원의 요건 중 보충성 원칙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이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충성 원칙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의교협은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이달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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