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퇴근하면 투표소 문 닫는데…"업무시간에 투표권 보장받으세요"

근로자, 사전투표·투표일 모두 근무 때 요구 가능

고용부 “사용자 거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서울 여의동주민센터 앞에 점심시간을 맞아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서울 여의동주민센터 앞에 점심시간을 맞아 투표소를 찾은 직장인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의 사용자(고용주)에 대한 투표시간 청구가 법적 권리라는 점을 공지했다.



5일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문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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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번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일(5~6일)과 투표일(10일)에 모두 근무를 할 경우 투표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근무시간에도 보장된다. 이 ‘필요한 시간’은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 시간에는 투표장 왕복 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 준비 시간, 사후 정리 시간도 포함된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청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이 행위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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