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찬반이 극명한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국힘 내부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욱일기 허용으로 읽히는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노동계의 반발이 큰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3일 김길영 국힘 소속 시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 안은 19명의 같은 당 의원이 찬성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됐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대표적인 상징물인 욱일기 사용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민간 스스로 욱일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 조례안 폐지는 욱일기 사용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고 실효성과 무관한 거대 양당의 싸움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국힘 시의원들이 폐지하려던 최초 조례안은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조례안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전일 한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조례안 폐지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해 조사 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국힘 시의원들이 2월 발의한 노인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 건의안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동계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국힘 시의원 38명은 2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보다 더 낮게 받는 노인 임금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노인들은 구직 활동을 통해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의안은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 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별로 가능하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첫 해만 적용될만큼 사문화됐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해당 업종 선정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는 돌봄 업종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시의원들이 주장한대로 연령 차등 적용은 현재로선 시행 가능성이 낮다. 2020년 9월 송언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도 연령별 차등 지급안이 담겼다. 이 법안 검토보고서는 “1990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었다”며 “정부는 법안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령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고령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우려,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연령 차등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임금 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2개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은 전일 건의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 인권을 무시하고 노인층에 대한 제도적 폭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일 고민하지 않고 나쁜 일자리를 더욱 나쁘게 만들려고 한다”고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