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제주서 ‘투표용지 촬영’ 유권자 적발

선관위, 해당 투표지 무효 처리 방침

4·10 총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6일 강원지역 사전 투표소 193곳에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원주문화원에 마련된 무실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장애인이 시설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며 관외 선거인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든 우편 봉투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4·10 총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6일 강원지역 사전 투표소 193곳에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원주문화원에 마련된 무실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장애인이 시설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며 관외 선거인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든 우편 봉투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제주도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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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하는 한편,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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