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경찰을 발로 차고 지구대로 옮긴 후에도 경찰들에게 발길질을 한 A(23)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두 여성이 발차기를 하며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경찰관 B씨를 발로 찼다.
A씨는 진술을 청취하려던 B씨의 복부를 발로 차려다가 B씨가 손으로 막자 B씨의 오른 손목을 걷어찼다.
폭행죄로 체포된 A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 C씨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걷어찼다. 방이지구대로 끌려온 A씨는 방이지구대 경찰관 D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 이어진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