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 등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했다. 당초 올해 10월 시행을 앞뒀던 형사 전자소송은 시스템 개발 지연 등으로 연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했다.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을 직무 수행한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 124명 중 109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들었다”며 “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호철(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해 사법행정 현안을 보고하고 법관 대표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형사 전자소송은 시스템 개발 지연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고려해 당초 올 10월 22일에서 도입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근거 조항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건이 있을 때 열리는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법원 조직법 내 근거 조항이 있지만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입법 지연으로 존속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에 비교섭 사항인 재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재판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 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행정소송 등 별도의 이의 제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