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해 세법개정 건의 1422건…2019년 이후 개정건의 최다

정부 감세 기조에 맞물려 개정 요청 쇄도

'찾아가는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효과도

세무사회·중기중앙회·대한상의 등 협의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세무사회한국세무사회가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세무사회




올해 개정이 건의 된 세법개정안이 1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건의를 접수한 2019년 이후 최다 건수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감세 기조에 맞물려 이해집단의 건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징벌과세 수준의 상속세 등에 대한 건의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현장 의견을 접수하면서 다양한 개정 건의사항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9일 현재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개정 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9년 1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280건, 2022년 1361건에 이어 지난해 1381건으로 개정 건의는 시간이 갈 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기재부 세제실은 특히 올해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