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을 두고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 핵심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 간부(1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을 지낸 최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전북 군산에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부풀린 용역대금을 돌려받아 비자금 2억 4300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업단장으로 재직 중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용역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21년 감사원은 새만금솔라파워가 당시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던 현대글로벌에 대해 위법하게 설계용역을 발주했다며 전력기술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올 1월 부당계약 의혹과 관련해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서울 현대글로벌 사무소, 전북 군산 새만금솔라파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27.97㎢ 면적의 역대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4조 620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