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銀, 또 부동산대출 금융사고…금융권 배임·횡령 잇따라

국민銀, 소득·임대료 부풀려 과다대출

15억원 횡령 한국투자저축銀은 중징계

OK저축銀, 신용정보 의무위반으로 제재





금융권에서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배임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자금 횡령 혐의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날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 3800만 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과다 산정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정 직원이 실적을 쌓기 위해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대출 한도를 늘렸다.



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 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과다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은 돼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B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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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러한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 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 4100만 원을 빼돌렸다. 또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 7500만 원을 덜 쌓았다.

이 밖에 OK저축은행은 법원의 중지·금리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000여 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한동희 기자·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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