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상고심, 정경심 유죄 판결한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 3부에 배정…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아  

엄 대법관, 2021년 서울고법서 정 전 교수에 유죄 확정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이 과거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에게 배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정했다. 대법원 3부는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 소부선고는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각각 1명이 주심과 재판장을 맡는다.



앞서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 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그대로 판결했다.

이번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과거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다만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흥구 대법권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졌다.

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혹은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도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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