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야권과 협의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총선 이후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것이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신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