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